예장통합·기성 반대 입장 표명

예장통합,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 안 돼!”

동성결혼 합법화·군형법 92조 6항의 개정 반대 입장 표명

 

▲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또다시 입을 열었다.

예장통합 총회와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화영)는 6월 12일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입장’을 발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과 군대 내 동성애 방지를 위한 군형법 92조 6항의 개정안 발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현재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22개 국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총회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윤리의 붕괴는 물론 건강한 가정질서와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면서 “총회는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창2:21~25)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군형법 92조 6항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의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문란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히고 “이 조항은 대다수가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에서 동성애 성향의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시, “국가의 안보나 대다수 군인의 안전보다는 소수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성 생활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의 논리적 타당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통합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각은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천명했다.

예장통합은 이전 회기에 이미 동성애 문제와 퀴어 문화축제, 미장로교회의 동성애 결혼개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한 바 있다.

                                                                                                                   


“동성애자 인권 존중하지만 차별금지법안 반대”

예성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입장 발표 “창조질서 위배, 사회 악”

 

 

▲ 기성 김원교 총회장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김원교)는 최근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입장을 통해 예성 총회는 “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질서와 인간의 윤리 도덕에 어긋난 사회적인 악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창조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악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적 죄악이기에 당연히 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건전한 노력을 막으며 처벌하려고 하는 망국적인 법안”이라고 표명했다. 비정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고,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일체의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는 법안인 동시에 인간의 윤리 도덕을 역으로 뒤집어 놓는 망국적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것이며, 그 결과 동성애가 확산되어 결혼률의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 등과 함께 동성애 피해자들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성 총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기관들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들 역시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처럼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며,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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