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아 목사 제기에 서울지법 23명 정지 결정

이영훈 목사가 법원의 판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된 데 이어 그가 임명했던 임원 23명의 직무도 정지됐다. 이에 이들은 임원은 당연직 총대가 되는 정관 시행세칙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8월 2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최정웅, 최원남, 황덕광, 김창수, 유관재, 김우제 등 공동회장 6명을 비롯해 공동부회장 4명, 부서기 1명, 각 부 위원장 가운데 고석환 군선교위원장 등 13명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채권자인 김노아 목사가 직무가 정지된 채무자 1인당 5백만 원씩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유효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소송은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가 제기한 것으로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그에 의해 임명된 임원도 무효라며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적법하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이영훈에 의하여 임원 등으로 임명되었다”는 김노아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영훈 목사에 의해 임명된 임원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 대표회장 시 임명된 23명을 제외한 구 임원들에 대해서는 직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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