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총회 세습방지법 위반하는 불법 행위” 지적

초대형교회로 한국교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기윤실)은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를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예장통합 동남노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기윤실은 10월 10일 성명서를 발표, “은퇴한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을 금지한 예장통합 헌법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노회와 총회가 적극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성교회는 2013년 총회에서 세습금지 조항이 통과되자 2014년 3월 새노래명성교회를 분립개척하면서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 2017년 3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했다. 그러나 ‘세습’ 의혹이 제기되는 속에서 새노래명성교회는 합병결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세습금지 조항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2차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윤실은 동남노회가 세습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놓고 총회 임원회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성교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예장통합 102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예장통합 총회와 동남노회 판단이 명성교회 세습은 물론이고 향후 교단 정치의 권위에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는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명성교회의 영향력에 교단 총회와 노회가 굴복해 명성교회의 불법 목회 세습을 허락할 경우 예장 통합 교단은 불법의 공범자로 한국교회사에 기록될 것이고, 불법 세습을 막았을 경우 목회 세습의 흐름을 돌이키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기윤실은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는 불법적인 목회세습 시도와 이를 위해 교단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교단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예장통합 동남노회에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헌의안을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헌의안을 접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