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헌법위의 “세습금지법 유효” 해석에도 강행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가 교단의 ‘세습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는 10월 24일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의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동남노회가 열흘 전인 13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안을 교단의 ‘세습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반려시킨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청빙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 처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도 서울동남노회 헌법위원회의 세습금지법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의에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총회 임원회가 11월 14일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검토한 뒤 서울동남노회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노회는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 같은 결의를 한 것이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과 관련해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를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기윤실)은 10월 24일 성명을 발표해 “일부 노회원들의 행위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비판했다.

기윤실은 이번 노회는 노회 규칙 제8조에 ‘임원 중 회장은 목사부회장이 승계하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측에서 교회 청빙안 처리 반대입장인 부회장의 노회장 추대를 방해해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하고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서 임의로 새 임원회를 구성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기윤실은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고 있다”면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탄했다.

노회 결정에 앞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김동호, 백종국, 오세택)도 10월 18일 예장통합 총회가 위치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회와 총회가 세습 시도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총회 임원회를 방문해 성명서와 서명자 명단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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