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받으면 기금 중단’에 “별도의 조직” 주장까지

▲ 제1차 예성포럼이 10월 19일 주님앞에 제일교회에서 있었다.

납부한 은급비의 400%만 받으면 은급기금을 마감하는 법 시행에 목회자들이 반기를 들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산하 증경총회장들이 중심이 되어 최근 발족한 예성포럼(이사장 노태철 목사)은 제1차 포럼으로 현안인 ‘목회자 은급 문제’를 주제로 다뤘다.

10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주님앞에제일교회에서 가진 이날 포럼에서  이상준 목사(정화교회 원로)는 “총회에서 은급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면 총회는 은급재단에서 손을 떼고 은급에 가입한 회원들과 수혜자들에게 운영하도록 내줘야 한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노태철 이사장은 “예성 은급재단은 1988년에 설립하여 규약대로 240개월 20년 동안 의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은퇴한 목회자들과 규정에 따라 지급했으나 운영상 문제로 은급지급이 최초 약속한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고 규정을 변경하여 지급”한다면서 “이번에는 일생동안 헌신하다 정년이 되어 사역을 마치고 아무런 수입 없이 은급을 의지하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선배 은퇴목회자들의 은급을 삭감하거나 생명줄 같은 작은 희망의 끈마저 잘라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상준 원로목사(전 은급재단 이사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근래에 와서 은급재단에서 은급 가입자들이나 수혜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그머니 운영규정을 고쳐 납부한 기금 400%만 받으면 은급지급을 마감하는 법을 금년 총회(5월)에서 통과시킴으로 평생 은급이 나이 많아진 때는 중단되는 은급으로 변질되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00% 은급 지급을 하면 중단한다는 법을 내년 총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은급미가입자의 대의원권을 박탈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은급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비를 줄여서 은급에 가입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은급을 낸 기간이 20년이 안되고, 액수도 안 되는 이들에게 법대로 은급금을 낸 이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것은 불법 아닌가”, “이 포럼에서 별도로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월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은급재단의 한 관계자는 “20년 기간, 2천만원 총액이 돼야 은급이 제대로 나가는데, 그렇게 납부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바뀐 것”이라면서 “미래세대까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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