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김노아 목사 후보 인정, 전광훈 목사는 “자격 미달” 통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회장 후보 기준을 밝혔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을 놓고 한기총 선과위의 ‘입맛대로’ 후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는 1월 8일부터 12일까지 24대 대표회장 후보를 접수 받아 후보자격 심사를 진행, 그 결과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측)와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총회)에게 후보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기총 선관위가 전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속한 예장대신 총회가 현재 한기총의 회원교단이 아니라는 것과 선관위가 요구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후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대신 교단은 회원 탈퇴했지만 단체로 활동해왔음에도 대표회장 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대표회장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후보 접수 하루 전날인 11일에 예장대신 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한기총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한기총 선관위는 대상을 회원 교단으로 제한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한기총 선관위는 엄기호 목사의 경우 교단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15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엄 목사는 뒤늦게 총회장 이영훈 목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교단 차원의 추천 여부를 뒷받침해줄 총회(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못했다. 그러자 한기총 선관위는 6개월 전 23대 대표회장 후보 출마 시 제출했던 교단 추천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후보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선관위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실무위원의 연석회의를 갖고 이날 대표회장 후보 기호 추첨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선거는 1월 30일 오전 11시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갖는 제29회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대표회장 선거가 순조롭게 치러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기총 선관위는 1월 10일 오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기총 정관상의 연임규정에 대해 “당 회기에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몇 년 지나고 또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중임 불가 원칙을 밝혔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