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1년 3개월 만에-재선거 불가피할 듯

▲ 전명구 감독회장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감리회는 또다시 감독회장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6년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1월 19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2016년 12월에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2016가합38554) 소송에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중앙지법은 △조경열 후보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문제 △서울남연회에서 512명에게 선거권을 준 문제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가 무효임을 선고했다.

성 목사는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직후인 2016년 10월,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대 목사)를 상대로 △감독회장선거 무효 확인 △2016년 9월 7일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의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 24명 명단 공고 무효 확인 등을 요구하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선거 무효 확인’(총회2016총특행04)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법원의 판결 직후인 20일 감독들은 긴급 임시감독회의를 열어 감독회장 거취가 확인되면 직무대행 선출과 재선거 등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 감리회를 조속히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항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는 계속 연장된다. 

재판에 의해 선거무효가 될 경우 감리회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30일 내에 연회감독 중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을 선임,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총실위가 소집되면 전직감독 중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면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15일 이내에 총실위를 소집해 선거법에 따른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자 감리교목회자 모임 새물결(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은 1월 22일 성명를 내고, 전명구 감독회장의 즉각 퇴진, 그리고 이 같은 결과를 낳게 한 선관위와 총특재 위원들에게 강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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