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노회 회의 영상 공개하며 '팩트 체크'

재석 파악 없이 속회, 
반대자 기권 처리 지적

 

▲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73회 노회 당시 영상을 공개, 노회 촬요와 상당부분 다른 것을 지적했다.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의 건 처리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기 노회의 불법성을 지적해온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비대위)가 ‘팩트체크’에 나섰다. 

현재 예장통합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의 임원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비대위는 “왜곡된 자료로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2월 2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노회 회의 기록이 30여 곳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남노회는 10월 열린 73회 정기회 촬요를 12월 20일 노회원들에게 공유했는데 비대위는 촬요에 김수원 목사의 불신임안 투표 과정이 조작돼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노회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회의 기록과 상이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였다.

이날 영상과 촬요의 상이한 부분을 설명한 비대위 이용혁 목사는 “정회 이후에 속회를 선언한 적이 없고, 재석수를 파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회와 재적수(244명)를 파악한 것으로 기록했다”며 촬요 내용이 상당부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대위가 발표한 부분은 73회기 노회에서 노회장의 선출을 놓고 부노회장이 승계하도록 돼 있는 규칙을 깨고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에 대해 신임투표를 실시, 불신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김수원 목사에 대한 신임 투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첨예하자 의장은 합의하라며 정회를 선언, 20분 뒤 속회했지만 속회 선언이 없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해 반대자들이 대거 회의장을 나갔지만 이들을 ‘기권표(65명)’로 처리해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투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참석한 김수원 목사는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지 왜곡된 자료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예장통합 재판국은 2월 13일 서울동남노회의 임원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건을 다룬다.

서울동남노회 73회 노회에서는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재판국 판결이 명성교회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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