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교도영성훈련원장인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5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전 목사의 구속에 대해 기독자유당은 즉각 반발했다.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모든 정당들이 다 하고 있는 행동인데, 기독자유당에 대해서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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