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발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배종석·정병오·정현구, 기윤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발표한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교회에서 무심코 일어나는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윤실 자료에 의하면, 교회에서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통상 소식을 알리는 수준으로 출마 사실만 단순히 공지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경력이나 사회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급조해서 후보자에게 기도, 간증 등을 하게 해서도 안 되며,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소개조차 해서도 안 된다. 예배나 모임 등을 할 때 듣는 이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낄만한 모든 행위가 선거법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경우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가는 것은 자유지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문 이외에 모든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선거운동은 교회 건물, 토지, 담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기윤실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양상이 계속된다면 교회의 신뢰가 떨어져서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며, 성도들에게는 선거에 관심 갖고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Talk Pray Vote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cemk.org).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