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교계 환영·우려 입장

한기연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

교회협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함께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준 것과 관련해 교계 기관들은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법재판소는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교회협 인권센터)는 7월 2일 이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라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이동석, 한기연)도 6월 28일 논평을 발표, 병역거부 처벌 합헌은 환영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기연은 “이 판결이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되 징역형 외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모법인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라면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된다면 성실하게 입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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