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초안 반대 및 폐기 촉구 성명

▲ 미래목회포럼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된다며 폐기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된다”며 폐기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7월 19일 한국교회연합회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 발표와 함께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내용과 성 해체를 주장하는 성평등 사상의 정책화, 인권을 빌미로 국가 정체성 및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성명에서 먼저 기본계획에 동성애 옹호 조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 “기본계획이 무절제한 인권개념으로 경도되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안했던 국가인권 기본계획안을 이유 없이 폐기하고, 소수 NGO 단체와 18차례나 비공개로 작성한 편향된 기본계획으로 국정전반을 강제한다면 절차나 과정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목회포럼은 “대다수의 선진국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이념의 틀로 정책 전반을 왜곡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가 민주적,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작위적이고 불분명한 젠더 개념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령을 강제한다면, 거짓으로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목회포럼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이슬람 종교는 정교일치의 특성상 자신들의 종교만을 주장하며 생활영역에서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 실체라며 반대입장을 폈다.

미래목회포럼은 성명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실증주의나 자연법론을 따르거나를 차치하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생활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 자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난민 수용문제는 사회통합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목회포럼은 “이슬람 난민의 문제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OIC 57개국 내에서 인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제주 무비자 입국의 중단과 함께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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