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입장문 통해 촉구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내버렸다. 그리고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교회협 정평위)는 8월 1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유래 없이 깊고 커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지난 7월 21일, 7월 25일, 7월 27일 세 번의 수색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교회협 정평위는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시했다.

교회협 정평위는 우리 사회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내버렸다. 그리고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교회협 정평위는 법원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따라 속히 자체 징계절차를 밟아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 국회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보장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교회협은 7월 25일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교양학부)가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가 ‘사법부 개혁-현 시기 사법농단사태에 의한 진단과 전망’으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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