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박 모 목사(S교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8월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목사는 지난해 봄 혼자 사는 조카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조카는 박 목사가 개척한 교회 신자였다. 박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기장 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 “교단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기장은 “이번 사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격해야할 목회자의 기본 자질과 품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진상규명에 힘쓸 것과 함께 교단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성정의 실현을 위한 기장 여교역자 모임은 23일 성명을 발표, 해당 노회의 엄중한 처벌과 103회 총회에서 교단의 성 관련 정책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긴급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오후 2시에는 기장총회가 위치한 한국교회연합회관 앞에서 기장 총회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해 교단 안팎의 여성단체들이 참여해 교단 내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28일에는 ‘성폭력 없는 기장교회를 위한 1차 기도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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