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부평교회 소속 목사와 전도사들 일부가 스스로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교회가 사업장임을 주장하면서 교회에 ‘시간 외 수당(연장 및 야간 근로)’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이들은 시간 외 수당의 근거는 △새벽기도회 △수능저녁기도회 △40일기도회 △송구영신예배 △신년축복성회 △성탄절예배 등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한 것을 들면서 교회가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목사 3인, 전도사 3인, 행정직원 1인 등 7명이며, 이들이 요구한 액수는 적게는 2500만원, 많게는 8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퇴직금 2억9400만원도 지급할 것을 요구 총 6억2200만원이라고 한다.

교회 측은 이들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행정직원은 근로자가 맞으나 퇴사할 때 600만원을 별도로 주고, 노동청에 진정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6인이 ‘진정을 제기한 내심은 근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회 분열과 신도 빼앗기 위한 것이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진정인 중 두 목사는 담임목사 반대파가 나가서 세운 교회 공동 담임자라는 것이다.

교회 부교역자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 따라서는 차량운행까지 도맡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그들의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았는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회라는 이름 앞에서 진정을 낸 당사자든, 교회측이든 감정을 억누르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양보하여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 문제가 더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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