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나왔다. 1, 2심에서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는 미국장로교회 목사는 맞지만 사랑의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소속 목사라고 보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부흥을 이룬 오정현 목사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로 옥한흠 목사의 선택을 받을 즈음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입학한다.

그런데 보통 타교단 목사가 합동 교단의 목회자가 되려면 일반 편입을 하지 않고 편목편입을 하면 됐을 터인데 왜 일반 편입을 했을까. 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을 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했으니 제15장 제1조에 명시한 ‘총신대 신대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야 하는 조항에 부합한지를 법원은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오 목사는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을 뿐이고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점’을 언급하며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미국 교단 목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는 ‘이미 목사인 피고 오정현에게 제15장 제1조에 따른 목사 고시 합격 및 목사 안수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므로,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조 편목과정에 입학하면 ‘2년 이상 수업’하고 '목사 고시'에 합격해야 하지만 오정현 목사는 이 부분에 충족하지 않다고 법원은 봤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법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소속 교단, 노회, 교회가 이미 오정현 목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지 15년이나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사법부가 짚으면서 솔로몬 같은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교회 공동체가 다툼을 종식하고 교회다움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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