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1인, 상임회장 3인’ 체제로 변경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은 지난 12월 4일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 2층 비전홀에서 제8회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다. 100여 명의 총회대의원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제7회기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가 제8대 대표회장으로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회장을 3인 이하로 하는 법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소견 발표에서 “대표회장이 되면 화합, 연합, 통합 등 3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별거 후에 여론에 떠밀려 동거하면서 싸우면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기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선행할 것”이라면서 정책적 연대를 언급했다.

이 외에 임원은 대표회장이 서기에 김병근 목사(합동총신측 총회장)를 유임하고, 나머지 임원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해 대표회장 취임식 때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7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기구 통합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신뢰 부족’을 꼽고 “연합은 큰 교단이 작은 교단을 섬기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힘 있고 수가 많으니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는 연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한기연은 끝까지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회무에서는 직전 임원회에서 발의한 법규개정 안건을 다뤄 정관 제18조 (임원회의 구성)에서 “대표회장 1인 및 상임회장 1인”을 “대표회장 1인 및 상임회장 3인 이하”로, 제20조 (직제와 직무)에서 “상임회장은 차기 대표회장이 되며”를 “상임회장은 차기 대표회장이 될 수 있으며”로, 선거관리규정 제2조 (후보의 자격) 5항 “대표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3조 (후보등록금) 8항에 “상임회장은 등록금 1천만원, 회비 1천만원으로” 제4조 (후보순번제)는 “시행을 유보하기로 하다”는 등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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