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학부모회-국가위 징계 철회 요구 및 재발방지책 요구

▲ 한동대 학부모기도회는 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한동대학교 학부모기도회(대표 황인하)는 1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신앙의 자유에 따라 부당한 간섭 없이 자녀들의 바른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가장하여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허락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동대학교가 징계한 사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 22일에이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한동대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들은 “기독교적 교육이념 때문에 자녀들이 한동대학교에 지원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교육과 훈육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할 권리이자 헌법적인 대학의 자율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 불법인 성매매를 합법화하라는 주장에 학교에게 침묵하라고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다자성애, 난교 등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그 경험담이 학술대회가 될 수 없음에도 이것을 인권과 연관하며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소한의 윤리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곡된 인권개념을 실적위주로 무리하게 확대하여 분열을 조장하며, 백년대계인 교육을 고사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결정을 규탄” 했다.

1만5000여 명의 한동대 학부모들은 국내외의 학부모 기도회 모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교회 및 바른 교육의 실현을 원하는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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