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한교연, 종교인과세 관련 설명회 개최

▲ 한국장로교총연합회과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과세 1년을 평가하고 종교인과세 실무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한장총)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한교연)은 함께 3월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종교인과세 1년을 평가하고 종교인과세 실무 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을 맞는 종교인과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3월 10일로 다가온 지급명세서 작성신고에 대한 실무적인 안내를 위한 설명회로 열렸다.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2년 전부터 TF 팀을 만들어서 종교인과세에 대하여 대책활동을 해왔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 시행령에 따라서 시작된 종교인과세에 대해 아직도 교회와 관련 종사자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인사말을 전한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정교분리 헌법정신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것이 TF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박사가 법학자 입장에서 설명하고, 세무사 이석규 박사가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해 설명했다. 서헌제 박사는 “종교인과세는 당사자인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이슈가 되었다”면서 “종교과세에서 종교인과세로 된 것과 목회활동비가 아닌 목회자 급여(사례비)가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그나마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지만 원칙상으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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