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에 “법대로” 목소리 높아

▲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측과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8~20일까지 3일간 금식기도회를 갖고 “사고노회 규정 철회”와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바로잡도록 한 총회 결의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단 안팎에서는 “법대로”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동남노회에 대해 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하자 노회 신임원회 측과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회관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로비에서 3월 18~20일까지 3일간 금식기도회를 갖고 “사고노회 규정 철회”와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금식을 마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 “법과 상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외쳤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총회 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문제 해결 방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총회임원회가 처리한 일련의 일들 속에 명성교회의 존재감만 더 뚜렷이 보인다”며 “법과 상식이 결여된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분란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세습은 총회헌법과 103회 총회 결의로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총회 임원회의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 철회와 사태의 핵심인 명성교회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소송의 재심 건을 재판국이 조속히 판결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여전히 총회 임원회를 신뢰한다. 총회장께서 강조하신 대로 명성교회 문제에 있어 총회법과 총회 결의를 반드시 지켜낼 거라 믿는다”면서 “총회 임원회가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회 결의와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과 궤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자리가 어떠한 것임을 깊이 생각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입장은 더 뚜렷해졌다. 법질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인사들도 참여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류태선 목사는 성명서를 발표, “103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의 내용을 거부했으며, 그 판결을 거행한 재판국원 모두를 교체했다. 또 명성교회의 세습은 불법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교단의 가장 최고의 헌법 해석 권위를 가지는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과 총회 임원회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탄했다.

예장연대는 총회 임원회에는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 재판국은 총회의 주문대로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판결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는 “명성교회를 사고교회로 규정하고 103회 총회 결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총회 임원회가 어째서 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느냐”면서 “총회 자체를 명성의 부에 팔아버리려는 해괴한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방 목사는 “예장통합 목회자와 성도들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에 굴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도 “임원회가 과연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판국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판결을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것, 명성교회를 향해서는 불법적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직간접적 시도를 중단하고 세습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103회 총회에서 모아진 총의는 ‘명성세습 불가’였다”면서 임원회의 우유부단한 처신을 질타했다. 또한 “이 사태의 책임은 명성교회에 있다. 우리로 인해 노회가 파행됐고, 총회 임원회의 치부가 드러나고,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이라면서 명성교회 교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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