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파기환송 “우려”, “면죄부 줬다” 비판

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교계 및 시민단체는 면죄부를 줬다며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1월 9일 대법원이 판결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범죄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성 범죄자를 비호하는 대법원의 본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인권센터는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좌절의 터널을 지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어렵게 낸 용기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포기했다”며 “대법원의 본 결정은 검찰 내 조직적 카르텔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한국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판결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 아니라, 미투&위드유 행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거대한 반항이라고 비판했다. 성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상식이자,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본 체계이며, 특히 검찰 조직 내 절대적이며, 우위적 위치에 있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이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현 사법부가 지체 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한국사회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성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또 다시 소외와 좌절로 몰아넣는 제2, 제3의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며 “대법원의 본 결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인권구제 조차 담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우스운 판결이며, 한국사회의 인권 지수를 후퇴시키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서지현 검사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들불처럼 번져 우리 사회 만연한 가부장제 문화와 서열적 위계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태근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본 사건을 파기 환송, 법리적 판단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느 곳보다 정의로운 판결에 앞장서야할 대법원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뿌리깊은 성차별적 사고를 바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하며, 가해자의 명백한 위력에 의한 직권남용이 존재했음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이라며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애초의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되어버리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폭력의 용인과 힘의 논리를 거부한다. 이를 승인하는 대법원의 무력함과 이에 편승하는 대법원의 불의함에 분노한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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