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총회 소집 및 대표회장 선출방식 절차 하자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법원이 지난 2월 28일 전 한기총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 등 비대위 측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5월 19일 교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 소집 절차 및 대표회장 선출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표회장 선거 시 비대위 소속 목사들이 정기총회 개최를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고, 이들이 대의원 신분임을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하려는 이들의 입장을 막아 배제한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한 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 소속 목사들인 총회대의원인 12명의 명예회장들에 대해 정기총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런가 하면 박수로 추대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박수 추대 선출’을 의결한 행위는 의결법상 하자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수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선출결의는, 외관상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 방법에 따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이다.

재판부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이 선정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면서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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