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계에서 목회자들의 최저생활보장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하면서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고리가 최소한 성직을 말하는 공동체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어야 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감리교 서울남연회(감독 김정석)는 최근 회의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매달 7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이다. 이 기금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웨슬리 선교기금’을 통해서도 지원되지만 연회 산하 교회가 1.7%의 부담금을 더 감당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의 가닥을 잡았다.

그런가 하면 감리회 개혁 목회자 그룹인 새물결 목회위원회는 공적교회 회복을 위해 3개 교단(루터교, 성공회, 기독교장로회) 초청 ‘목회자생활보장제도 세미나’를 갖고 그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새물결 황창진 목사는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3년의 수련목 과정을 포함해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도 개인의 몫에 있음을 짚으며 목회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문제는 교육부 인가를 통해 목사안수를 주는 주요교단도 비슷한 상황이다.

감리교 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서울남연회 외에도 경기연회가 목회자 국민연금 최저지급액의 50%를 미자립교회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루터회 교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루터회는 교회 개척에 나설 경우 5억원을 지급하며, 모든 목회자는 매달 선교 지원비 명목으로 191만 1440원을 받는다. 목회자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교회 헌금액이 연 6,000만원 이상인 곳은 교회 자체가 부담하며, 나머지 교회는 교단 총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회의 경우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를 위해 1년에 3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성직자가 출연하는 기금은 1억원, 교회는 1억8천만원, 교구는 3천만원의 출연금으로 1년 단위로 대상을 심사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언급한 교단 외에 목회자 은퇴 이후가 아닌 현직에 있을 때, 특히 개척이나 미자립의 목회자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장 개념의 꾸준한 지원은 기장과 통합 교단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장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고, 합동은 2006년부터 시작해 미자립교회 목회자도 100만원 내외의 최저생계비는 주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지고 다양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교단, 한국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의 모습이 다져가야 한다. 현실 의식주 문제로 급급해하거나 고민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들이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돼 목회자로서 사회보다 한발 더 앞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