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내 신앙고백모임, 입장문 통해 강한 목소리
을 총회전 교단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모아 공청회 개최 계획

예장통합(총회장 류영모) 소장파 목회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신앙고백모임(회장 박은호 목사)은 6월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장통합(총회장 류영모) 소장파 목회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신앙고백모임(회장 박은호 목사)은 6월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장통합(총회장 류영모) 소장파 목회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신앙고백모임(회장 박은호 목사)은 6월 23일 입장문을 내고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한 헌법 제28조 6항을 폐기하려는 세력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을 총회전에 교단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모아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 및 교회 대물림 방지법 제정을 총대 대다수의 찬성으로(찬성 870표, 반대 81표) 결의했다”며 “그 결의에 의해서 제정된 교단헌법 제28조 6항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 헌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며 “교단헌법 제28조 6항이 폐기되거나 개악될 경우, 교회는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며 조롱거리가 되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앙고백모임 임원진이 입장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앙고백모임 임원진이 입장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인 헌법 제28조 6항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하여 특히 다음세대에게, 우리 교단 총회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거룩한 공교회임을 선포하는 최소한의 표지임을 언급하면서 “107회 총회는, 지난 104회 총회가 헌법을 부정(否定)하면서까지 특정 교회와 일군의 집단을 비호(庇護)하기 위한 불법적인 총회수습안을 결의한 것처럼,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을 제정한 98회 총회 이전으로 회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앙고백모임은 언론사와 교단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 ‘공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78%가 반대하는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헌법 제28조 6항의 존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민의(民意)가 충분히 수렴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신앙고백모임은 △회장=박은호 목사(정릉교회) △부회장=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 △총무=이장호 목사(높은뜻광성교회) △서기=김만준 목사(덕수교회) △회계=황영태 목사(안동교회) △부총무=김주용 목사(연동교회) △부서기=이호훈 목사(예수길벗교회) △부회계=이상갑 목사(산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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