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에서 안건 다뤄…‘차별금지법’ 입장 차이 문제로 불거져

내년 입법의회 전까지 신학위 꾸려 입장 정할 듯

2020년 통합교단 총무 해임 및 탈퇴 건 상정에 이홍정 총무 정면돌파-연임된 바 있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행정총회가 10월 27일, 28일 양일간 광림교회에서 개최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행정총회가 10월 27일, 28일 양일간 광림교회에서 개최됐다.

감리회 총회도 ‘NCCK’ 탈퇴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제35회 행정총회가 10월 27일, 28일 양일간 광림교회(김정석 목사)에서 개최됐는데, 둘째 날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협)와 WCC(세계교회협의회) 탈퇴 안건이 상정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의장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골고루 피력하도록 장시간 발언권을 주었지만 여론이 모아지지 않자 충분한 신학적 연구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장인 감독회장이 주도해 탈퇴 결의는 내년 입법회의로 미뤄졌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진영의 핵심 교단인 감리회가 NCCK 탈퇴를 총회에서 다뤄진 만큼 이 논의는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은 교회연합사엽연구회의 보고에서부터 예견돼 보였다. ‘차별금지법 등 악법 타파를 위해 타교단과 연합하여 대처하기로 했다’는 보고에 한 총대가 “차별금지법을 악법이라 할 수 있느냐”며 보고 받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또 한 총대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에 총실위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며 더 논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태도가 무엇인지 중요하다”, “감리회(교단)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이는 연합사업에서 소환해야 한다”는 총대의 발언에 동조했다.

그렇게 흐름이 이어가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타교단과 연합한다’는 내용을 빼고 받자는 개의안이 나와 표결한 결과 원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통과됐다(676표, 197표).

이후에 나온 7개의 건의안 중심에 ‘NCCK 와 WCC의 탈퇴’ 건이 가장 논란이 컸다. NCCK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등 정체성에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반성경적이고 친북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천주교와 일치운동을 한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남부연회 송 모 목사는 “젊어서부터 에큐메니칼운동을 체험해서 좀 아는데, 논리와 이상은 좋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추구하는 바는 기독교 정신과 다르다”며 틀리다면 즉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연회 정 모 총대는 “합의된 목소리가 아닌 일부 인사에 의해 우리와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하기에는 늦었다. 변질됐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탈퇴를 반대하는 정 모 목사는 “NCCK에 9개 교단이 가입돼 있고, 2024년이면 백주년을 맞이한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는 알겠지만 연합운동의 모체인 감리회가 탈퇴하는 것보다는 주인의식으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나가야 한다”고 만류했다. 정 목사는 세계교회협 또한 탈퇴는 회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리되지만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합리적인 논의와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NCCK 백주년기녑사업위원장이라고 밝힌 김 모 목사는 “엔시시 총회에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에 대해 가결한 거 없는데, 가짜뉴스처럼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우려하는 내용들이 실제라면 제가 먼저 온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모 목사는 장독대에서 된장 뜰 때 새가 똥을 쌌다고 귀한 된장을 버릴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똥을 거둬내고 된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넓은 품을 기억해야 한다”며 “연구위원을 선정해서 충분히 연구 후에 다음 총회에서 표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총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겠느냐”는 발언도 있었다. 김 모 총대는 “엔시시가 신앙 에 반한 일 있었다”면서도 “지구위기와 생태계, 평화문제 등”을 언급하며 함께 연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탈퇴 측 의견에서는 “총무 해임안 결의를 보내자”는 입장도 나왔고, 반대측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양분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렇게 되자 의장은 “엔시시가 잘못하면 내가 먼저 탈퇴선언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만큼 격렬하게 토론한 것은 처음 아니냐. 탈퇴하려고 해도 충분한 이유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도 있고, 소명 등의 절차 또한 있어야 마땅하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NCCK 회원교단인 예장통합 교단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2020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이홍정 총무를 해임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된 바 있으나 이 총무는 8월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세세히 설명하면서 “한국교회는 혐오‧차별·배제 바이러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누구도 어떤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 사회를 이루도록 부름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해 사랑이 정의임을 입증하는 ‘보호법’이라고도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총무는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평등법을 지지하는 교회협 회원의 양심의 자유, 신학적 사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와 연결해 징계하려는 예장통합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지니지 못한 반인권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무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자유, 표현의 자유 역시 귀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면돌파 하며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이홍정 총무는 2021년 NCCK 총회에서 연임, 현재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감리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주목된다.

감리회는 이번 총회에 1,455명 중 1,1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채택해 130만 감리교인들에게 탄소중립 실천 7가지 결단 사항을 다짐했으며 제 35회 총회 자료집도 예년과 달리 재생용지로 제작했고, 보고 문서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문서로 활용했다.

이밖에 내년에 ‘1903년 원산대부흥운동’ 120주년을 기념하는 ‘하디 영적대각성운동 120주년 기념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결산액 4천 만 원 미만의 비전교회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전담 목회자를 파송하는 제도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서울연회 이용원 목사, 서울남연회 채성기 목사, 중부연회 김찬호 목사, 경기연회 박장규 목사, 중앙연회 한종우 목사, 동부연회 김영민 목사, 충북연회 박정민 목사, 남부연회 김동현 목사, 충청연회 김성선 목사, 삼남연회 정동준 목사,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목사, 미주자치연회 이철윤 목사 등 12명의 감독 취임식이 이임식과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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