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 청구한 이유-“결과 받아들이려 했으나 열 명의 목사, 장로들이 추가고발 하겠다고 해 그냥 승복할 일이 아님 깨달아”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리회를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리회를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내린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사건이 사회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리회를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발언을 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소송 민변 대리인단 변호인을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징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사회 법정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위법성은 총회 재판이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감리교인의 권리이며, 헌법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권리”라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총회 재판은 상소 제기 후 2년이 지나 결국 정직기간이 다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총회 재판위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심지어 해제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비공개 재판을 고수했고 변호인의 참여까지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적 위법은 총회 재판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박 변호사가 지적한 위법성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403조 제3항 제8항, 즉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기만 하면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는 이 조항은 대체 어떤 해우이가 찬성동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축복식과 같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마저 죄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는 성소수자를 축복한 일이 곧 ‘동성애 찬성’이라는 불충분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며 “교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실패했으며,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교계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이동환 목사가 소송을 한 것을 두고 “교회와 신앙을 진실로 사랑하고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축복을 단죄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교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사회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한 것”이라며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끝없이 후퇴하는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에서, 많은 경우 종교계의 입장이라는 탈을 쓴 보수기독교의 횡포 속에서, 교계 안에서 차별에 맞서겠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갖는다”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훈 신부는 “주변으로 가는 길, 쫓겨난 이들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회심의 사건”이라며 “교회 지도자라면 이를 격려하고 고무해야지 재판에 넘기고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박 신부는 또 “예수의 기쁜 소식은 한 마디로 축복하고 치유하는 것이며, 숨죽이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약한 이들, 쫓겨난 이들, 배제 받고 차별받고 얻어터진 이들을 옹호하고 함께하며 기도하는 일”이라며 “예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제를 이루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이것을 잊는 순간 교회는 십자가 없는 예수, 예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환 목사는 “더 이상 교단 내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고, 저는 그저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종교 재판의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든 것이 다 엉터리였기에 너무도 억울했고 또 치가 떨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저의 목회현장으로 돌아가는 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열 명의 목사, 장로들이 고발인이 되어 추가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으면서 그냥 승복하고 말 일이 아님을 깨달아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이 재판은 작게는 혐오와 차별에 물들어 버린 감리회를 바꾸어내고자 하는 싸움이며, 또한 한국사회 인권의 장애물이 되어 번번이 차별금지법 등 인권의 진보를 가로막아 온 한국교회를 바꾸어 내려는 투쟁이며, 한국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라며 “이 재판이, 신의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온 교회의 아집과 오만한 편견에 경종을 울리길 바라며, 본래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환대의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 무대에 올라 축복식을 집례하였고, 이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3조 8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즉,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정직 2년의 처벌을 받고 상소했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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