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 전공해도 갈 곳 없는 목회 현장-다양한 형태 교회 인정 상황에서 교단은 교단 정체성에 맞는 선교적 교회를 정의해야

이중직이 목회를 위한 것이라면 자비량 목회로 부르는 게 나을 듯

신앙인에게 모든 직업은 소명…다만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것도 목회다’라고 해서는 안돼

김명현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
김명현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신학과를 둔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회복지과를 가지고 있다.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는 이들이 꽤 많아 보인다. 그렇다면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사회복지를 이중직으로 가질 수 있을까? 결론은 교단이 소속 교단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한다고 해도 이중직은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와 목회

사회복지를 이중직으로 가질 수 없다는 뜻은, 담임목사나 부담임목사로 개체교회에서 시무하면서 사회복지사로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회를 통해 급여를 받는 목사로서 사회복지사라는 이중직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단의 이중직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사에게 급여를 주는 관(정부든 시든 공공기관이든)이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20년 전쯤인데, 당시 사회복지학과 교수조차도 소속한 대학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관장 직을 내려놓았다. 두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교수직을 포기하고 복지관 관장을 할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개척하고 급여도 없이 담임하는 목사가 사회복지사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일단은 불법이다. 불법을 감수하고 그런 목사를 사회복지사로 뽑을 복지기관 운영자는 없다. 교회가 세운 복지관에서 채용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담임목사직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를 하는 것도 목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관이 급여를 제공하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목회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목사를 뽑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목사일 뿐이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진 목사는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이 부목사를 뽑은 후, 교회가 위탁 등으로 관련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시킬 경우는 어떤가? 그는 더 이상 부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단, 소속목사는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사 직업을 가진 이가 교단의 목사안수증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가 소속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교회가 사회복지 현장 경력을 나중에 필요로 할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목사에게 사회복지의 현장 경험이 선교지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교회는 관이 세운 복지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스스로 세운 복지관을 관의 지원 하에 운영할 수 있다. 교회가 세우고 100%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인데, 필자는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되는 복지기관을 보지 못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 그곳은 ‘복지기관’일 필요가 없다. 운영하는 교회도 그곳을 ‘선교기관’이라고 부르지 ‘복지기관’이라 이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이 세우든 교회가 세우든 ‘복지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을 관에서 지급한다. 재산의 소유권만이 구분될 뿐이다. 물론 교회는 ‘소속목사’를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사회복지 전공자를 고용하지 이중 자격 목회자를 고용하지 않는 추세다. 사회복지사인 소속목사는 급여를 교회가 아닌 관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소속목사를 통해 복지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복지기관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으나, 신학생들이나 목회를 시작한 이들에겐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교단이 복지기관의 운영자가 될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대표적으로 가톨릭과 구세군이 복지기관들을 운영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를 사회선교의 일부로 여기고 다양한 복지기관들을 운영해 왔으며, 소속 신부나 목사를 복지기관으로 파송해 왔다. 물론 이들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이긴 마찬가지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 담임이나 부담임 목사들도 교단 ‘소속’교회의 ‘소속’목사로 개체 교회에 파송되듯이, 교단에 소속된 복지기관에 ‘소속’목사로서 파송을 받는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이 ‘목회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교단에 소속된 많은 복지기관들도 더 이상 소속목사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 속에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에서 유추해보면, 구세군이나 가톨릭도 국내 사회복지에서 일정부분 손을 떼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립 복지기관은 위탁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다만 복지시설이 그들 재단의 자산인 경우에는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다. 물론 그 경우도 관장이나 직원을 목사로 할 필요는 없다.
 

자비량과 목회

자비량 목회를 말할 때, ‘텐트메이커’인 바울을 많이 예로 든다. 물론 그가 전적으로 천막을 팔아 선교여행을 다닌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자비량이란 목회를 위해 부차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개척교회를 세웠지만 목회자의 생활에 충분한 사례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면 자립할 때까지 목회자가 부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한다. 영원한 개척교회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특별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경우 자비량이 필수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수십 명에 불과한 낙도에 교회를 세운다면 교단이 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자비량이 될 것이다. 물론 오늘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말이다. 다른 한편 어린이교회나 노숙자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단의 생활비 보장이나 외부 후원이 아니라면 자비량이 될 것이다. 저개발국가나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는 후원에 의존할 것이지만, 국내의 특별한 대상을 위한 목회를 고려한다면 자비량 목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직과 목회

이중직은 그것이 전적으로 목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비량’과는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복지와 목회’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이중직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회가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교단이 파송 권한을 가진 단체의 경우 이중직은 가능하다. 대학교수가 대표적인 예일 텐데, 이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직은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소속 목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임시직이 아닌 정교수 중에 개체 교회에서도 급여를 받으면서 파트타임 부목사로 시무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이나 교단이 이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목사가 교단본부의 사무직이나 출판기관 등 교회와 관련된 직장에 종사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 개인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은 이중직이 가능하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경우다. 이 경우도 병원이나 로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병원이나 로펌은 이중직을 금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교회의 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소속목사는 가능할 수 있겠다. 물론 이 경우도 이중직은 아니다.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목사는 이중직이 가능할 것이다. 개인병원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가진 경우다. 하지만 교회의 급여가 부족해서 이중직이 교계의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들의 이중직 문제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반대의 경우가 가능은 하겠지만, 자립이 힘든 목회자에게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남은 경우는 개인사업이나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택시운전이나 장애인 활동보조처럼 이중직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을 갖거나, 임시직을 갖는 것이다. 사실 이 경우가 이중직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중직이 목회를 위한 안정적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목회 현장과 목회가 없는 이름뿐인 목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중직이 결국은 목회를 위한 것이라면, 필자의 의견으로는 ‘자비량 목회’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사실 자비량을 포함한 이중직의 허용 여부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교단이 담임이나 부담임의 경우, 이중직으로 얻은 수입을 교회 수입으로 이관하고 해당 목회자의 급여를 교회가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종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이중직의 문제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지만 말이다.
 

선교적 교회와 목회

영국에서 개념화되고 현재 한국교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이중직과는 논의의 출발이 다르다. 하지만 관련된 부분이 있어 이야기해보려 한다. 자비량의 경우, 목회자의 직업과 관련하여 목회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선교적 교회는 목회 현장의 확장성에 초점을 둔다. 동시에 선교적 교회에 관한 논의는 철저하게 국내 목회현장에서 출발한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이 현장에 적응하면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선교적 교회니 하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 출발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통적인 목회 현장인 지역에 기반을 둔 개체교회가 정체를 지나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비전을 특별하게 갖는 경우다. 첫 번째 경우에 직면한 교단은 교단의 확장성과 정체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두 번째의 경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현실에서도 교단의 확장성은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개교회의 부흥에 기댈 수 없다. 그렇기에 교단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교단에 소속교회로 수용함으로써 확장해 가려 할 것이다. 여기에 동반하는 문제가 교단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교단은 교단의 정체성에 맞는 선교적 교회를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카페를 차린다고 생각해보자. 청소년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친구가 되어 상담도 한다. 그러나 예배는 없다. 신학을 전공한 카페 사장은 목사 안수과정을 밟거나 이미 목사일 수도 있다. 교단은 그를 파송할 것인가? 결국 선교적 교회란 교단이 가진 교회론의 문제다.

한편 선교적 교회의 현장이 사업의 형태를 띨 수 있을 텐데, -이는 이중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교단이 일률적으로 선교적 교회의 범주를 정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사업이 번창하여 사업가로 나선 사람을 선교적 교회의 목사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목회자들은 현재로도 꽤 많다. 결국은 선교적 교회를 승인하고 목사를 파송하는 교단의 공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일체성 속에 다양성을 품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신학생들과 목회의 길로 지금 막 들어선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 그들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 끝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개체교회의 목회자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신학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텐데, 그러면 신학교나 교단의 유지 차원에서라도 선교적 교회는 필연적이 될 것이다. 한편 이중직 목회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현직에 있는 모델이 될 만한 목회자를 찾아보기 바란다. 희망을 주고 싶지만 거의 대부분은 목회를 중단했거나, 목사직을 포기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부언 설명을 해야겠다.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 신앙인에게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 다만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것도 목회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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