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내놔-한교총, 백석, 언론회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판결…향후 결혼 관련법 개정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인 의도”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2016년 김조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사건번호 2014호파1842-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2016년 김조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사건번호 2014호파1842-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2월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국교회는 일제히 우려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은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에 대해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짚었다.

고법은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소씨)와 김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성 관계인 사실혼 부부와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배우자 집단은 생활공동체의 상대가 이성 혹은 동성인 것만 다를 뿐이고 본질은 같은 집단”이라고 한교총은 지적했다.

한교총은 행정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단이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하면서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고, 소수자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순 없다는 소신 발언까지 판결문에 덧붙임으로써 판결의 법적 완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해석에 전념해야 할 법원이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소위 편향적 판결을 하는 것은 실정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동성애,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적 합의보다 앞서 나갈 것이 아니라 이를 기다리고 경청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제시했다.

▲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은 이번 판결은“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의하는 바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헌법 36조) 개념에 상치된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판결로서, 향후 결혼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석 총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법제화 될 경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 행사해온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교회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에 서울고등법원가 동성끼리 동거(자신들은 결혼했다고 함)하는 사람들을 결혼에 준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다”며 “동성 결합이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닌데(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고등법원 법관들의 의식과 수준을 의심하게 된다”고 짚었다.

또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따로 판결(번복)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의아스럽다”며 “기존의 헌법과 상위 법률 기관의 판결과 결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판사들은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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