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정신적 영역에서 명백히 판단된다면…” 1심 판결 뒤집어
한교총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혼란·인권침해 우려, 대법원 바로잡아주길”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지난 2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폐기를 위한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기성 총회장 김주헌 목사와 총무 문창국 목사를 비롯해 예성 총회장 신현파 목사, 나성 총회감독 윤문기 목사, 회원교단 총무들이 함께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지난 2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폐기를 위한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기성 총회장 김주헌 목사와 총무 문창국 목사를 비롯해 예성 총회장 신현파 목사, 나성 총회감독 윤문기 목사, 회원교단 총무들이 함께했다.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이 성전환(성별재지정)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살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은 3월 17일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 15일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했다. 17세이던 2015년부터 호르몬요법을 이어오며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생활했다. 성별재지정 수술은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술을 받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이번에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해 사회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별재지정 수술이 성별정정 허가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수술을 강제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수술이 아닌 호르몬 요법만으로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마치 일정한 미모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강제하는 것” 또는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다고 비유해 말했다. 또 “당사자 의사에 반해 생식능력 박탈과 외부성기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별정정허가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제6조 3호가 요구하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황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혐오감, 불편함, 당혹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정정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가 이번 결정을 허가한 이유는 첫째, 성 정체성 판단에서 생물학적 요소, 사회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를 우위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여성으로 평가되는 사람에 대하여 외부 성기 하나만을 이유로 남성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가족관계 등록예규는 참조 사항에 불과하고 △일반 대중에게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는 생식능력 박탈 또는 외부 성기의 변형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적 조치이며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몇몇 국가의 입법 및 판결에서 위법으로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뒤늦게 이런 법원의 판결이 알려지자 한교총은 “남녀의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라며 “생명과학은 남자와 여자를 XX 염색체 아니면 XY 염색체로 구분하며, 외부적으로는 생식기로 구분한다. 인간이 정신적 동물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 헌법과 법체계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우리 사회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기초에 서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정정허가는 과학적 성별결정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이러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학교에서부터 화장실, 목욕탕, 체육, 교도소, 군 복무 등 모든 시스템과 시설이 남녀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진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법원이 극소수의 성전환증이 있는 자의 인권에만 눈을 돌리고 그 결과 대부분 사회구성원에게 미칠 혼란과 인권침해에 눈을 감는 것은 지극히 편향적이며 역차별적 태도가 아닌가”라면서 “하급법원 판사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편향적 판단을 상식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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