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기총회-헌장개정안 총회 공고 30일 전 어겨 다루지도 못해

원로목사 대의원 권 문제로 쟁론-관례대로 하자는 목소리 많아 표결, 심리부 안대로 통과

 

새로 선출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조일구 총회장이 총회기를 흔들며 교단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조일구 총회장이 총회기를 흔들며 교단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예성 신임 총회장 조일구 목사 
예성 신임 총회장 조일구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5월 22일 오후 1시 성결대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제102회 정기총회를 개회, 총회장에 조일구 목사(한사랑교회, 67)를 추대하고 단독 입후보한 전 임원을 투표로 선출했다.

개회예배 후에 진행된 회무에서는 대의원자격 심리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대의원 523명 중 474명이 참석(3분의 2는 350명)한 가운데 개회됐다. 대의원 자격심리에서는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수가 동수여야 한다는 헌법이 그동안 관례로 원로목사의 수가 많은 것이 허용돼 왔으나 심리부 자체 회의에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원이 있어서 동수로 맞춰지자 원로목사의 수가 예전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윤종관 원로목사는 “그동안 원로목사는 평생 대의원으로 예우한다는 헌장이 있고, 그동안 관례로 진행돼 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뭉개버리고 동수로 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미리 통보도 없이 명부에서 삭제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질타했다.

윤종관 원로목사가 대의원 건 심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윤종관 원로목사가 대의원 건 심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리부장 문정민 목사는 “사실 저도 이번에는 그냥 가자고 했었다”면서 “심리부원 중 동수로 하는 것이 법이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4월 21일 그런 회의 결과를 각 지방회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설왕설래가 계속되자 의장인 신현파 총회장은 거수로 표결에 부쳤다. 심리부 안과 ‘원로목사 원로 장로의 대의원을 오늘 온 사람에 한해 인정하고, 내년부터 법대로 하자’는 안을 표결, 247표 대 193표로 심리부가 올린 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102회 정기총회에서는 모든 임원이 단독으로 입후보, 하나되는 모습이었다. 사진은 신구임원이 총대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이번 102회 정기총회에서는 모든 임원이 단독으로 입후보, 하나되는 모습이었다. 사진은 신구임원이 총대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임원선거에서는 전 임원이 단독 입후보했지만 헌법 상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자동으로 승계되는 총회장 외에 모든 임원을 놓고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모든 임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임원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됐다.
임원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됐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총회장에 선출된 조일구 목사는 "직전 총회장님이 집중하셨던 바통을 이어받아 전도에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심 없이 지역, 기수, 정치라인을 차별하지 않고 달란트를 따라 골고루 등용하여 불평 없이 기쁨으로 성경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조일구 총회장은 거룩이 최고의 명제라고 밝히며 "성결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성결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기도에 힘써서 능력 받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튿날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헌장개정안은 아예 다루지 못했다. ‘정기총회 30일 전에 공표’해야 하는 조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회장 이름이 아닌 헌장개정위원회 이름으로 30일 전에 공표됐던 것이다.

이를 지적한 윤성철 목사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여기서 다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신현파 직전 총회장이 분주한 부분 등을 설명하며 “죄송하다”고 말했고, 15일 전에 공고는 했다고 말했다.

신임 총회장 조일구 목사는 “법도 좋지만 은혜가 있어야 한다. 법을 누가 만드냐”며 설득하려 했지만 대의원들 중에서는 여전히 “법이요”를 외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여러명의 대의원들이 나와서 발언했다.

제102회 정기총회가 5월 22~23일 안양 성결대 예성80주년 기념관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br>
제102회 정기총회가 5월 22~23일 안양 성결대 예성80주년 기념관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종복 목사는 “법은 지켜져야 하는게 맞지만 총회 개최 전에 말해야지 이미 총회가 열려서 진행하는 중에 법만 외치며 전체를 무력화시켜서야 되겠느냐”며 “총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현 목사는 이종복 목사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직전 총회장이 잘못을 시인했고, 헌장개정위원장 이름으로 공고됐고, 14일 전 총회장 이름으로 공고된 사항”이라며 “헌장개정에 많은 재정이 들어갔고, 현실적으로 미자립교회 어려움이 있는만큼 전체를 생각해서 윤성철 목사가 청회해주고 헌장개정을 다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성철 목사는 “저도 이런 사실을 3일 전에 알았다. 법과 절차를 지켜서 해주길 요청한다”고 물러사지 않았다.

그러자 시골에서 34년간 목회한다는 차광명 목사가 헌장개정이 안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했다. “은퇴해야 하는데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서 폐쇄되는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증경총회장 김원교 목사 역시 “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이건 총회장 명의냐 헌장개정위 명의의 문제인가 하는 공고사항”이라며 “진솔하게 사과한 것 받아들이고 목회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송용현 목사 역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가 60년 전이었다”며 “양해해주시고, 다룰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덕준 목사는 “인정상, 편리상이라며 감성적으로 하면 안 되고 법대로 해달라”며 “가부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은 할 수 없으니 1년간 더 연구해서 해야 한다.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천 장로는 “헌법에 보면 총회 30일 전과 2항에 정기총회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도 되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이요’를 주장한 회원이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은 “30일 전에 총회장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헌장개정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일단락지었다.

이로써 헌장개정안은 1년간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많은 노력에도 수포로 돌아갔다.

신임원들이 소개되고 있다.&nbsp;
신임원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목사부총회장=김만수 목사(고천교회) △장로부총회장=김원철 장로(평화) △서기=노윤식 목사(주님앞에제일) △부서기=송영만 목사(빛과소금) △회의록서기=이규헌 목사(마포제일) △회계=황제돈 장로(신림제일) △부회계=한정수 장로(참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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