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기 총회 정치부 4개 권역 정책협 보고회 및 공청회서 도출돼

교단에서 목회대물림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을 바꿔 교인 80%가 찬성하면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예장통합 정치부(부장 김성철)는 지난 5월 22일 서부권 광주소망교회, 23일 중부권 대전신학대학교, 29일 동부권 경동노회, 수도권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네 차례의 정책협의회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 중요한 총회 현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부 1분과는 현재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통일된 담임목사의 지위는 청빙과 임기, 부목사 청빙 등을 포함해 위임목사에 준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며 정년 은퇴하는 위임 목사가 부목사를 후임 위임 목사로 추천하거나 이에 적극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총회 총대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총회 총대 수 과다 문제는 총회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분과는 목회 대물림과 관련하여 헌법 정치 28조 6항 재검토의 건에서 의결정족수를 강화, 출석회원의 4/5(80%) 이상이 찬성하면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자유에 위배되는 문제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정적인 측면이 커서 지금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다고 보고했다. 

총회적으로도 분란의 소지가 여전히 크지만 교회의 자유(헌법정치 제2조)를 보장하면서도 의결 정족수를 ‘회원의 4/5(80%) 이상이 무기명 찬성할 경우’로 강화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이는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구분 없이 교회 구성원 80% 이상이 원할 경우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노회 조직 요건 미달인 노회로 4개 노회가 실재하고, 조직 요건 미달 노회를 타 노회와 강제 병합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노회 조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무목사 30인 이상을 담임목사 20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을 당회 20처(조직교회) 이상으로 하향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제직회 제도 보완의 건에서 제직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제직회원이 5인 미만이 될 경우 공동의회가 제직회를 대신하도록 했으며,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에 맡기지 말고 5-7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교육 할 것을 제안했다.

‘전광훈 목사에 관한 제107회기 총회 결의 재고’ 에 관한 건은 현재 이대위에서 검토 중인 점을 들어 이대위에 넘겨 재검토하도록, 목사와 장로의 직무 구분, 조기은퇴 등에 따른 목회자연금 제도 개선, 여성총대 10%와 40대 총대 할당, 농어촌지역 총대 할당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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