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 기자회견 갖고 밝혀

서진한 사장 10년 임기 동안 교단파송 이사 축소, 회원대표 이사 수 확대, 정관개정으로 사장 정년 70세 연장하고 회원이사 늘려 장악하려다 실패

누적 적자 135억 상태에서 사택 68평, 자부담을 서회 재정으로, 찬송가공회 소송비 및 인사에 활동비 지급 등 횡령 배임 의혹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 중 하나인 대한기독교서회의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7월 24일 오후 1시 30분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정진우 목사가 경과보고 하고 있다.<br>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 중 하나인 대한기독교서회의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7월 24일 오후 1시 30분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정진우 목사가 경과보고 하고 있다.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 중 하나인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서진한 목사, 이하 서회)의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7월 24일 오후 1시 30분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렬 목사(기장)의 사회, 정진우 목사(기장)의 경과보고 및 인사, 박경양 목사(기감)의 사유화 음모 및 비리의혹 조사결과 보고, 송병구 목사(기감)와 인영남 목사(기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5명의 대책위원이 순서를 맡았다.

이날 대책위는 서회의 사유화 음모는 서진한 사장의 취임 이후부터 이뤄졌음을 조목조목 의혹을 짚었다.

서회는 2014년 서진한 사장이 취임한 1년 후인 2015년 교단파송 이사 수를 4인 축소하고, 회원대표 이사 수를 4인 확대하는 한편 사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정관개정을 했는데 이로 인해 서 사장은 3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사장을 포함한 회원대표 이사가 정관개정은 물론 법인해산이 가능한 이사 정수(20명)의 2/3에 육박하는 13인으로 서회를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재임 중인 회원대표 이사 12명 중 11명은 은퇴목회자로 서회는 사실상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12명의 회원대표 이사를 이사장, 부이사장, 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로 구성된 임역원

회의 추천으로 선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회의 부실경영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말 현재 총 부채는 은행대출금 71억원과 임대보증금 64억 원 등 135억원이며, 서 사장 재임기간동안 12억3600만원의 적자가 누적되었다며 “현재 상황을 방치한다면 적자는 끊임없이 누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재정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짚었다.

2022년 예산서에 의하면 적자 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장에게 판공비 포함 연 1억7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68평에 이르는 대형 아파트를 사택으로 사용하고, 구입가격이 1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승용차(제네시스)를 전용차로 제공하는 한편, 업무추진비로 1억원, 판공비로 5400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가 없는 집행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속 교단의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서회 재정으로 34회에 걸쳐 610여 만원을 지출했으며, 2014년 이후 28회에 걸쳐 360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처와 목적 등 근거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연합기관인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에 상당수 지원한 부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사회 결의 없이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 이사장 2인에게 각 1천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공회 9건의 소송 비용 6690만원을 대납하고, 이사들의 여행비와 수련회비 명목으로 1천여 만원을 제공하고, 한국찬송가위원회에 3500만원 대여한 후 회수하지 않는 등 1억33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회 서진한 사장 선임이후 찬송가 문제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명예사장직에 정지강 사장을 임명했는데, 정 사장은 2014년 4월부터 4년간과 찬송가공회 이사 재임기간인 2018년 4월부터 16개월간 급여로 4억5700만원, 판공비로 3500만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공회 이사 재임기간에 지금된 급여는 이사회 의결없이, 전용차 및 차량운용비, 자동차 양도는 사장이 결정해 제공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장의 사택 임차문제 과정을 보면 3억500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경양 목사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보니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영남 목사는 “대책위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서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회 측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서회측은 대책위를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적반하장 식”이었다며 형사고발하라는 비공식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감독관청의 전면적인 감사, 현 사태에 책임 있는 회원이사들에 대한 이사 승인 취소 요구서를 감독관청에 다음주 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양 목사는 “이 내용들이 알려질 경우 한국교회가 받을 타격을 걱정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서회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이제 이사를 파송한 교단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목사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올해 3월 20일 20여 명의 에큐메니칼 모임을 갖고 ‘서회 사유화를 위해 정관개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회 박만규 전무를 초청해 개정 추진 정광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회가 사유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때 박 전무는 이사장에게 보고 후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서회는 정관개정을 포기한 후 그 책임을 물어 박 전무에게 업무 배제, 출근 금지, 사무실 폐쇄 등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리교는 ‘기독교서회 조사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에큐메니칼 모임에서는 ‘기독교서회 공공성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를 5월 2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책위는 회원 대표이사 및 교단 대표이사 초청 설명회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타결되지 않았다고 정진우 목사는 설명하면서 “현재는 6개 교단 대표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서회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서회의 직원들 참석해 지켜보기도 했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서회 직원의 입장을 나눠주기도 했다.

9명의 서회 부장 이상 간부 전원과 직원협의회 회장(금동민) 이름으로 배포한 이 문서에서는 “서회를 음해하여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는 일련의 시도에 분노하며 이를 즉시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박만규 전무가 아무런 사전 내부 논의 없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이사회 상정 안건을 외부로 유출함으로 시작됐다”며 “감리교단의 김 모 이사 그리고 대책위가 서회를 흔들어 대고 있다”며 서회를 장악하라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서회는 ‘내부 고발자’라고 박 전무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서회는 7월 25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계자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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