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입법의회-내년 2월까지 통합, 2025년 3월 신입생부터 시작

출산 전후 3개월 출산휴가 제도화, 동성애 금지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선거법 과열 방지 위해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일정기간 축소, NCCK 탈퇴 건은 행정총회로 넘겨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0월 25~26일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했다.<br>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0월 25~26일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산하 3개 신학대학 신대원을 ‘웨슬리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기로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감리회는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출신들이 하나의 대학원으로 일원화하게 된 것이다.

감리회는 10월 25~26일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 이같은 안건을 결의했다.

웨슬리신학대학원은 한국사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역자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랫동안 통합을 모색하며 연구하던 중 이번에 교단적으로 결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대학원을 운용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번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내년 2월까지 3개 대학원을 통합해 2025년 3월부터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감리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히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선거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출마자들이 180일 전에 후보등록 하던 것을 7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일정을 축소했고, 선거운동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목사 안수 과정에서 “동성애 금지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또한 1년 과정의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과 정회원 연수과정에서도 이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여성 교역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결의했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훨씬 전부터 시행하던 이 법이 교계에서는 이제야 이뤄졌다는 것이 씁쓸하지만 교단적으로는 출산휴가를 제도화한 것은 처음이어서 다행으로 여겨진다. 이날 투표를 실시, 찬성표가 340표(반대 71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재판법에서 범과의 종류로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범죄에 있어 기존 간음, 성폭력과 함께 성추행 등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와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성관계가 드러난 경우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본부 임직원의 정원 축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감리회는 2028년까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본부 임직원 수를 55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감리회 목회자들의 큰 관심사였던 ‘연회 축소 및 재편’에 대한 안건은 차기 입법의회로 넘겼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고려인, 다문화인 교역자는 공유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이 통과됐다. 특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예배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돼 교회 개척의 문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뜨거운 이슈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탈퇴 건은 입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행정총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면서 차기 행정총회로 넘겼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한 나이 계산법에 따라 정년 1년을 연장하자는 현장 발의안이 나왔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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