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 판결, ‘불법 재판’ 항소할 듯

감리회가 성소수자 축복 논란의 목회자를 ‘출교’ 판결해 교단 안팎에서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박영식 목사)는 12월 8일 경기도 안양시 경기연회 예배실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성소수자 축복 논란으로 지난 2022년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출교’형을 선고했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면직’ 보다 강한 징계로 교단에서 추방하는 최고 징계다.

변론 때처럼 선고 재판에서도 언론 취재는 허락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이날 재판위는 “이동환 목사가 종전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출교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 시작 5분여 만에 ‘출교’형을 선고 받고 나온 이동환 목사는 예상을 했는지 ‘출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재판 과정에 많은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재판법 절차만이라도 지켜달라는 호소를 했지만 교회 재판 특수성을 말하며 강압적 태도를 보일 때 “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말하며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상 하자라 함은 지난 8월 3일 재판위는 공소기각을 판결했고, 심사위원회는 자신들의 공소를 취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이런 판결을 냈다는 것이다.

이동환목사대책위도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히며 “오늘 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감리교 정신을 배신하고 훼손한 것”이라며,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하고 목회적 돌봄을 위해 자원한 활동에 대해 ‘출교’를 선고한 것은 평생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교단의 울타리 밖으로의 퇴출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등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감리회관 앞에서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 재판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행위를 방관한 경기연회 감독 및 지도부는 사죄하고 책임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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