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한신대 김모 교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의 원심이 그대로 판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월 14일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모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는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수이자 교목실장 직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재차 인정됐지만 사건 발생 이후 4년 동안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회복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신대와 기장총회는 2차 피해와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지켜보는 한신대 신학대학원 학생은 “이 교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라는 이유로 이를 비호하는 교단의 정치세력의 인식과 역할도 큰 문제”라며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민주화운동의 족적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내로남불의 실태가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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