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오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많았던 것과 맞물려 교계도 해법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이에 본지는 올해를 결산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주5일 근무제,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라'라는 주제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되돌아 본다.〈편집자 주> 지난해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 씨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으로 인해 그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된다. 본격적으로는 6.25전쟁을 겪은 후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 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된다.  현재도 1600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병역거부자들의 숫자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들은 사면 및 복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전과자라는 딱지를 붙인 채 살아가야 한다.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지난 2000년 포괄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실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평화인권연대는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남성중심적인 병영국가이자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실리주의와 더불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아예 헌법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명시돼 있으며 전체 병역의무자 30%정도의 대체복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대만과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은 지난해 겨우 사회적으로 공론화 됐으며 한국교계 역시 올해 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 사이의 충돌에서 양자의 적절한 조화는 필요한 부분이나,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특혜를 누리려는 듯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 또는 병역특례자들이 거치는 기본교육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조직과 국가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북한과의 대치)을 예로 들며 아직 병역거부문제는 시기상조이며 모든 사람이 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며 반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진우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는 “그런 논리는 반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런 논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모든 세상사람들이 총을 들지 않는다면 더 좋은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자신의 병역거부로 인해 나 대신 다른 친구가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괜찮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사람마다 각각의 양심이 있는 것”이라며 “나와 다르다고 모든 것을 이단시 하는 행동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병역거부 문제를 이단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수자의 인권을 말하는 문제는 소수자의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수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곧 우리모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이단들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그들을 껴안고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문제만 국한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불교신자인 오태양 씨의 경우에서 보듯 앞으로는 종교를 불문하고 병역거부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약 기독교 신자 중에 병역거부자가 나온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승규 기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그 궁금증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주어지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비리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민간대체복무제도의 근본취지는 법적, 제도적 보장이 없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국민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악용가능성만을 우려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매년 600여명 이상 발생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전과자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시행초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며,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해 갈 것입니다. 대체복무자 심의, 선별 절차를 엄격화, 이중화함으로써 병역비리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외국의 선진도입사례를 잘 연구하여 보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한국적 특수성 또한 있을 듯 한데요.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다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과 유사한 안보환경에 있는 나라들도 일찍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군사적 임무가 아닌 비군사적 차원의 대체복무를 허용해 왔습니다. 현재 대체 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창 전쟁 중인 1,2차 세계대전 중이나 직후에, 즉 전쟁위협이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선별하나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심사, 선별할 때에는 그 행위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기초한 진지한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찍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권위 있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면이유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구두면접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입법추진중인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 심의, 처분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료협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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