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느는 2004년 `유럽합중국'이란 거대 국가를 출범하는 내용의 유럽합중국 헌법 초안이 공개됐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의 미래에 대한 대표회의'는 이날 8개월간 논의 끝에 미래 EU의 국가형태를 규정하고 유럽 국민회의 및 대통령 창설 등을 제안한 헌법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의 미래에 대한 회의가 마련한 장래 유럽연합(EU)의 기본골격은 `슈퍼스테이트', 즉 가맹국들을 지배하는 국제정치기구이다. 이 회의가 마련한 기본골격안에는 자체적으로 법적 정체성을 가진 단일 기구 구조를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시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헌장인 이른바 `권리장전'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유럽 공동시민권에 대한 헌장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본 골격안은 형사제도, 외교정책, 국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계획도 들어있다. 또 장래 EU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보다는 다수결로 이뤄질 것이며 이는 각 회원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본골격은 내년에 완성될 예정인 헌법조약을 향한 첫 단계로 EU의 복잡한 법적구조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기본골격이 권력을 회원국에서 E U로 이동시키고 지난 '91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통합을 향한 가장 큰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혐오론자들은 연합된 유럽이 언젠가는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블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기본골격안의 지지자들은 권한의 추가적인 중앙집중화없이 EU의 효율적 운영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하듯 만약 이 발표대로 이루어진다면 유럽은 미국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연합은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초창기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함으로 하나의 유럽을 향한 힘찬 발진을 시작한다.  또한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했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1966년과 1985년 사이의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스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따라서 각국이 일국적 발전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EU의 정체기라고 평가하나 그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968년 회원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창설하였으며, 1969년 대외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유럽정치협력체)를 설치했다. 또 1970년 회원국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동체의 수입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공동체 예산결정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정절차를 도입했다. 1975년부터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정상회담(European Council)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이 단계에서는 1971년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에 기초하여 통화동맹을 모색하고, 1978년 유럽통화제도(EMS)와 ERM(Exchange Rate Mechanism:환율조정장치)을 발족해 통화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EU는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인데,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에 일보 진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EU는 EC와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 개념이다. 이제 유럽연합은 사회 경제 통합을 이룩하고 정치적인 통합까지 바라보게 됐다. 독일이 영국·프랑스가 제안한 ‘유럽연합 대통령제’를 지지하면서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최근 로마노 프로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 회원국 정부 수반이 돌아가며 6개월씩 유럽연합 의장을 맡는 지금의 제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집행위에 견제력을 준다면 대통령제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그 동안 집행위원회의 강화를 주장하던 독일이 한발 물러섬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대통령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과 스웨덴도 유럽연합 대통령제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제가 수용되면 2005∼06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적격자로 거론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제도 개혁은 내년 6월까지 활동하는 ‘유럽연합 헌법회의’에서 채택된 뒤 각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 약소국은 주권 약화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릴 것을 우려해 대통령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연합의 애초 취지를 약화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을 미국과 비슷한 ‘유럽합중국’으로 개명하는 문제에서도 각국 사이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폴란드 등 동유럽권 국가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지금의 15개에서 25개를 늘어날 예정인 유럽연합은 회원국 사이의 권한배분, 각료회의와 집행위로 이원화한 권력구조의 개혁 등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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