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판결에 감독회장 “거짓 자료에 의한 판결”

   
지난 7월 9일 제30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용재 목사(왼쪽)가 당선증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감독회장’ 문제로 5년 넘게 혼란을 겪다가 지난 7월 취임식까지 마친 전용재 감독회장이 당선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감리교는 또다시 혼돈 속으로 접어들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신기식 목사 등 3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금권선거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총특재는 이날 회의에서 증거가 나온 이상 당선무효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표결에 들어가 9대 4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 같은 총특재의 결정은 전용재 감독회장이 금품을 제공,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총특재의 급작스러운 판결이 나자 전용재 감독회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진술서는 거짓 자료이므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데, 이를 채택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총특재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요청 및 이에 따른 정정화 장로의 위증여부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특재의 판결로 감독회장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감리교는 또다시 미궁 속에 빠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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