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고 박윤식, 이명범, 변승우 목사 사면 대상 -2년 신앙 재교육 단서조항 달아

   
▲ 예장통합은 9월 12일 이단 관련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 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제100회기 특별사면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발표,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 목사 등 4명과 해당 교회에 대해 사면을 선포했다.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K신문도 사면을 선포했다.

이번 특별사면 선포는 100회 총회 주제인 ‘화해’의 의미를 실천하는 취지로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해 사면 신청 받고 이를 연구 검토한 것을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해 선포에 이르렀다.

사면 경위 설명에서 이정환 특사위원장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정죄를 받은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면 중 잘못된 주장을 한 사실이 있어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수정 개선한 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사위원장은 또 “(이단을) 사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면 대상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습성에 젖어 있었기에 그것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총회가 실시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곳,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언론을 통해 한국교회 앞에 사과할 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곳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총회 임원회는 사면 유예기 2년 설치, 유예기간 동안 전문인으로 구성된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구성해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 피해 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본 교단과 한국교회 내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예기간 중 사면 받은 자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 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이 과거 이대위의 결정을 뒤집는 것인데다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이대위의 입장과도 다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정기총회 석상에서 적잖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사면’의 의미에 대한 해석도 모호해 혼란을 주고 있다. 이번 예장통합의 이단관련자 ‘사면’에 대해 대부분이 ‘해지’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면과 해지는 다르다”며 “잘못이 있지만 용서하고 계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 총회의 결정은 9월 하순경에 진행되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별사면 이유1
   
▲ 특별사면 이유2
   
▲ 특별사면 이유3
   
▲ 특별사면 이유4
   
▲ 특별사면 이유5
   
▲ 특별사면 이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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